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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을 거닐며/알뜰정보

초등학생 하늘이 살해 교사, 범죄분석, 교사관리 문제점과 방안

by bobjyeon 2025. 2. 12.

교사 살인, 하늘이 빈소 조문하는 친구와 하늘이 아빠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양의 친구들이 11일 시신이 안장돼 있는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병원 장례식장 빈소를 방문,김 양 아버지의 안내를 받아 조문하고 있다. ⓒ뉴시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김하늘(7)양 피살 사건이 사회적으로 충격과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늘이 아빠의 기자 회견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이 사건의 진행과정, 살해 교사, 범죄분석, 정신질환 교사 관리 문제점과 관리방안에 대한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늘이 피살 진행과정

하늘이는 초등학교 1학년(8살)이고 1층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마치고 2층 돌봄교실로 올라갔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3시 40분에 귀가하고 4시 20분 까지 친구 1명이랑 교실에 있고 4시 50분까지 하늘이 혼자있었습니다.  돌봄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4시 40분에 태우러 왔는데 아이가 나오지 않아서 4시 50분 운전기사가 할머니한테 연락했고 하늘이 아버지와 할머니가 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20분 뒤 경찰에 신고를 해서 같이 하늘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만에 2층 시청각실 안에 비품창고에서 가해자 여교사 명씨(48세)와 칼에 찔린 하늘이가 같이 발견되었습니다.  가해교사 명씨 는 이 돌봄교실 담임교사였다가 복직 후 교과전담교사로 근무했습니다.  119 구급대로 건양대학병원에 와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6시 35분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살해 교사 명씨(48세) 정신질환 전조증상

교육지원청 자료에 따르면 여교사 명씨(48세)는 2024년 10월 14일 부터 12월 8일까지 병가를 1차 내었고, 추가로 12월 9일 질병 휴직 6개월을 제출했고  2024년 12월 30일자로 조기 복직하였습니다.  질병휴직 후 복직 시에는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의사진단서'가 포함된 복직제청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진단서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명씨는 휴직 전까지는 2학년 담임교사였지만 지난 12월말 복직 후에는 교과전담교사로 근무중이었습니다.  

 

2월 5일에 컴퓨터가 시스템 접속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학교 컴퓨터를 파손했습니다..

2월 6일에는 불꺼진 교실에 있는 자신에게 말을 건 교사의 팔을 꺾고 헤드록을 거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명씨는 위와 같은 이상행동을 보였고 학교측 신고로 장학사가 학교를 내방하였습니다.

 

2월 10일 범행당일, 교육지원청 장학사 2명이 학교를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명씨에 대해 이틑날 부터 학교에 출근하지말고 연가나 병가 즉 질병휴직을 다시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이나 질병휴직심의의원회를 여는 방법에 대해서 학교측에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명씨는 교직기간 26년동안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징계나 민원은 없었고 오히려 교육감 표창을 포함해 9차례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특히 2023년, 2024년도 2학년 담임 때는 학생들의 안전관리 '새싹지킴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가해 교사 범죄분석

 

YTN 라디오, 이수정 교수, 하늘이 살해 교사 범죄분석
YTN 라디오, 이수정 교수, 하늘이 살해 교사 범죄분석

 

 

11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 육종명 서장은  육 서장은 "누구든 좋은데 한명과 함께 죽음으로 가겠다"는 가해자 교사 명씨 진술대로 불특정한 누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 같다.  경찰에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YTN 라디오 '이슈핸피플' 2월 13일, 경기대 범죄심리교정학과 교수 이수정

 

1) '이 사람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던 사람이다' 발표에 대해 우울증은 이런 살인 등 폭력행위와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

     교사 분들이 업무의 어려움으로 1년에 거의 2만명 이상 우울증 치료를 받는데 이 분들이 교직 부적응자로 낙인이

     찍히는 문제가 있어서 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한다. 

 

2) '복직 3일 뒤, 짜증이 났다'. 우울증 보다는 성격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 기물 파손, 동료 교사 폭행 등 폭력적인 에스소드가 관찰되어 직속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람같다. 

 

3) '묻지마 살인'과 비슷한 패턴을 지닌다.

     무차별적 가해, 극도의 반사회적 성격장애, 본인 분풀이 대상으로 가장 방어력 떨어지는 상대를 고른 일종의

     복수극입니다. 

 

4) '같이 죽을 생각', 범죄 발각되었기 때문에 면피성 발언이고 피해가 보이려고 자해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우울증 환자는 일반적으로 자해 가능성이 많지만 성격장해 환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기가 다릅니다. 

     현실 부적응, 현실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

 

5) 심신미약으로 인한 우발적 살인 아닌 치밀한 계획살인이다.

    정신질환에 기인해서 피해망상, 정신착란 상태에서 일어나 살인 사건같은 경우에 우발성이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질병이 전혀 아니고 상당부분 계획적인 행위를 더 치밀하고

    반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성격장애이다.  10일 오전에 장학사가 와서 불리한 면담이 이루어지고 결국 앙심을 먹고

    보복할 목적으로 짐심시간에 무단으로 외출를 해서 도구를 구매하고 결국 오후에 목표한 바를 달성했다.   

     

6)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이다.

    (1) 시간대 선택했고 장소도 시청각실은 CCTV 업소 방음장치가 된다.

    (2) 가장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물색했다.

    (3) 책을 주겠다고 유인했다. 

    (4) 하늘양 할머니가 '아이를 봤느냐' 물었을 때, 모른다고 했고

         그 후에 자해를 했다.

 

 

정신질환 교사 관리 문제점

 

1) 살해 여교사 명모 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고 사건 직전에도 6개월 휴직했으나 20여일 만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조기복직했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심의한 후, 필요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병휴직위원회 (이하 '질병위')도 열리지 않았다.

 

2) 명씨가 컴퓨터를 파손하고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 즉 전조증상을 보였지만 교육당국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강영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어떤 교사가 정신질환으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다면 질환교원심의위를 제대로 작동해서 그 사유와 질병 이력 등을 살펴보고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다" 강조했다.

 

박남기 광주교대교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나 의사 등의 특수 직종에 대해서는 정신 건강검진을 의무화해야 한다" " 입직 시에도 건강검진, 마약검사만 하지만 정신건강검을 추가해야 한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 교사에 대한 복직 과정이나 학교 업무수행 등에 관한 행정적요건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고 조언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 정신 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가칭 하늘이법을..."

교육공무원법 44조 1항 1호는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이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해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계 법령을 보면 교육감은 전문가 3명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해 자문을 구하고 휴직을 명하고, 복직 후 정상 근무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면 왜 질병위가 열리지 않는 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조직관리자가  동료교사를 직권으로 직무정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니까 하지 않는 것이고 질병휴직을 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질환 교사 관리 대책방안

 

1. 현재 시도교육청이 지방자치법규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교육공무원법에 반영한다.

교육감 소속하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고 이 위원회의 심의 결과 정 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면직, 휴직, 심리치료, 상담 등을 법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정신적·신체적 건강검사와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임용 전과 임용 후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처럼  정신적·신체적 질환 검사를 하고  온라인을 이용한 교원

   종합관리시스템에 전산으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첫째, 교사의 정신적 상태는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의 정기적인 진단을 통해 파악해야 합니다. 교사가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면, 이 질환이 교직을 수행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 불안장애, 조울증 등 다양한 정신적 질환이 교직 수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둘째, 교사와 동료 교사 및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교사 주변에서 보이는 일상적인 행동이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직무 수행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동료 교사나 학부모가 제시하는 의견도 교사의 상태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겪고 있는지, 또한 교사가 자신의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직무 평가도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교사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3. 정신적 질환을 치료한 후, 복직할 때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한다.

 복직 판정은 진단서나 의사의 소견만을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실제로 교직에 필요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적·행동적 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교사의 정신적 상태가 회복되었고, 교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지에 대한 심리적·행동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복직 후에도 교사가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심리 상담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복직 후 교사의 직무 수행 능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위해서는 교사 복직 후 일정 기간 동안 복직 평가를 하고, 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갖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