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금

정부지원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by bobjyeon 2025. 2. 3.

정부지원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다른 업종에 새롭게 도전하고 배우기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데  훈련받는 기간 동안 생활비 걱정이 앞선입니다.   고용노동부로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제도를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 1%의 저렴한 이자로 한달 최대 200만원, 총대출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 확대 2024.08.15

직업훈련생계비 대출대상, 대출한도 및 상환방법, 신청방법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취약계층 (실업자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정부지원으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안내문

 

대출 대상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중 대출 대상월(月)의 교육일 수가 15일 이상인 대출 대상자.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잃은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제외: 예술인, 노무제공자,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

  • 비정규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지원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엄 임의 가입중인 자.

        단,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경우, 제외된다.  ※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상의 훈련에 대해 대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교육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출요구조건으로 인정

 

소득 요구조건

 전년도 20세 이상 가구인원수 X 더하여 계산한 월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일 것.   ※ 가구인원은 대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에 있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2025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80%1,913,6103,146,1264,020,2824,878,2185,686,5546,451,844
100%2,392,0133,932,6585,025,3536,097,7737,108,1928,064,805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우대적용 대상
    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②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
    ③ 중장년 내일센터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수료자

 

대상교육훈련

◈  아래 해당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집체·비대면 실시간 원격 훈련 (단,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은 제외)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과정,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
  • 「고용보험법」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고용24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대출한도 및 상환방법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이용 (신용보증료 연 1% 별도부담)
대행금융기관 : 기업은행
대출 한도 금액

월별 대부액 50만원~200만원, 1인당 1,500만원이내
특별재난지역 : 월 50만원~200만원, 1인당 2,000만원 이내

대출 대상월(月) 의 다음 달 1일~10일까지 신규 신청하면 됩니다. 대출 신규신청한 후, 다음 달부터 추가 신청을 합니다.  이전 달에 대해 소급해서 신청이 불가하고 월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담당자가 자격 및 훈련실시여부를 조회 후, 적격여부 처리를 합니다.    ※ 주의, 훈련기간 중 취업, 중도포기, 실업급여 수급, 이자 미납, 신용정보 등재 등의 사유 발생시 대출실행이 중단됩니다.
다음은 예를 든 사례입니다.

(예시: 1/21-5/30 훈련 (140시간 이상)
1월 훈련 : 15일 미만으로 대부대상월에서 제외 (접수불가)
2월 훈련 : 3/1 ~ 3/10까지 신청, 3월 지급 - 신규신청
3월 훈련 : 4/1 ~ 4/10까지 신청, 4월 지급 - 추가신청
4월 훈련 : 5/1 ~ 5/10까지 신청, 5월 지급 - 추가신청
5월 훈련 : 6/1 ~ 6/10까지 신청, 6월 지급 - 추가신청
* 신규 신청 이후 동일한 훈련에 대한 월별 지급 신청은 ‘추가신청’유형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동일, 보증번호 추가 발행)

상한방법

  • 대출받은 후, 1년 동안 원금은 갚지 않으면서 이자만 납부, 3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황
  • 대출받은 후, 2년 동안 원금은 갚지 않으면서 이자만 납부, 4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황
  • 대출받은 후, 3년 동안 원금은 갚지 않으면서 이자만 납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황

 

대출 신청방법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2)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 증명원
   *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대체 제출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은 “지급받은총액, 수입금액”으로, 그 외소득은“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3) 교육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단,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4) 근로계약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 (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신청방법

접수기간은 대출대상 월(훈련수강 월) 다음 달 1일에서 10일까지 (휴일인 경우 다음 날) 접수합니다.
접수방법은 온라인  근로복지넷 http://welfare.comwel.or.kr) 또는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합니다.

관할은 신청인 주소지 관할 소속기관이고 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대출신청서 접수(온라인 또는 방문) → 구비서류 제출 → 소속기관 담당자 확인(신청자격, 대상훈련, 훈련참여 확인)
→ 담당자 최종확인 및 적격결정 → 신용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실행(대부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인터넷 뱅킹으로 실행)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는 근로복지넷 (http://welfare.comwel.or.kr) 각 사업내용 참고해주세요. 전화문의 : 1588-0075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분은 신청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