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다른 업종에 새롭게 도전하고 배우기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데 훈련받는 기간 동안 생활비 걱정이 앞선입니다. 고용노동부로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제도를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 1%의 저렴한 이자로 한달 최대 200만원, 총대출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출대상, 대출한도 및 상환방법, 신청방법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취약계층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정부지원으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출 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잃은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제외: 예술인, 노무제공자,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
- 비정규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지원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엄 임의 가입중인 자.
단,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경우, 제외된다. ※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상의 훈련에 대해 대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교육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출요구조건으로 인정
소득 요구조건
전년도 20세 이상 가구인원수 X 더하여 계산한 월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일 것. ※ 가구인원은 대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에 있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 2025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80% | 1,913,610 | 3,146,126 | 4,020,282 | 4,878,218 | 5,686,554 | 6,451,844 |
100%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대상교육훈련
◈ 아래 해당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집체·비대면 실시간 원격 훈련 (단,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은 제외)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과정,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
- 「고용보험법」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고용24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대출한도 및 상환방법
월별 대부액 50만원~200만원, 1인당 1,500만원이내
특별재난지역 : 월 50만원~200만원, 1인당 2,000만원 이내
대출 대상월(月) 의 다음 달 1일~10일까지 신규 신청하면 됩니다. 대출 신규신청한 후, 다음 달부터 추가 신청을 합니다. 이전 달에 대해 소급해서 신청이 불가하고 월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담당자가 자격 및 훈련실시여부를 조회 후, 적격여부 처리를 합니다. ※ 주의, 훈련기간 중 취업, 중도포기, 실업급여 수급, 이자 미납, 신용정보 등재 등의 사유 발생시 대출실행이 중단됩니다.
다음은 예를 든 사례입니다.
(예시: 1/21-5/30 훈련 (140시간 이상)
1월 훈련 : 15일 미만으로 대부대상월에서 제외 (접수불가)
2월 훈련 : 3/1 ~ 3/10까지 신청, 3월 지급 - 신규신청
3월 훈련 : 4/1 ~ 4/10까지 신청, 4월 지급 - 추가신청
4월 훈련 : 5/1 ~ 5/10까지 신청, 5월 지급 - 추가신청
5월 훈련 : 6/1 ~ 6/10까지 신청, 6월 지급 - 추가신청
* 신규 신청 이후 동일한 훈련에 대한 월별 지급 신청은 ‘추가신청’유형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동일, 보증번호 추가 발행)
상한방법
- 대출받은 후, 1년 동안 원금은 갚지 않으면서 이자만 납부, 3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황
- 대출받은 후, 2년 동안 원금은 갚지 않으면서 이자만 납부, 4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황
- 대출받은 후, 3년 동안 원금은 갚지 않으면서 이자만 납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황
대출 신청방법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2)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 증명원
*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대체 제출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은 “지급받은총액, 수입금액”으로, 그 외소득은“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3) 교육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단,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4) 근로계약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 (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신청방법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합니다.
처리절차
대출신청서 접수(온라인 또는 방문) → 구비서류 제출 → 소속기관 담당자 확인(신청자격, 대상훈련, 훈련참여 확인)
→ 담당자 최종확인 및 적격결정 → 신용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실행(대부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인터넷 뱅킹으로 실행)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는 근로복지넷 (http://welfare.comwel.or.kr) 각 사업내용 참고해주세요. 전화문의 : 1588-0075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분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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