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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건설 일용근로자(노가다) 실업급여 계산,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bobjyeon 2025. 1. 29.

건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다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급액 계산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업 상태에 놓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통해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

실업급여는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해요.

평균 일지급 금액은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월급 총액에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되면,

정해진 상한 금액 (기준: 66,000원) 과 하한 금액으로 조절하게 되요. 

[예를 들어, 평균 일급이 15만원인 일용 근로자는 상한금액을 초과하므로 

하루 6만 6천원만 받을 수 있어요.

월기준으로 계산하면  '66,000 * 30 = 1,980,000 원' 이 되겠네요.]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다음을 참고하면 돼요.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용직과 일용직 근로가 섞여 있는 경우, 180일 기간 중

      일용직 근로가  90일 이상이어야 일용직 실업급여 자격으로 처리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 수 10일 미만이어야 하고요.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일한 내역이 없어도 신청가능해요.

 

2. 구직활동의 의지: 실업급여 신청 후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 이후 고용센터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센터 실업신고 시, 오답변 사례로  ' 현재는 허리가 아파서 당장 일할 생각이 없어요.'

     재취업, 일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므로 수급자격으로 불인정합니다.

3. 비자발적 퇴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면, 건설공사 종료, 계약 종료, 사업장 폐쇄 등이 있겠네요.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먼저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추가적으로  '(  )월분 일용근로내용 신고' 근로복지공단 (전화 1588 - 0075)

    '이직확인서'  사업장관할 고용센터 (전화 1350)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구직신청을 해야 해요.

2. '고용24'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또는 고용센터 현장 교육 참석해야 해요.

    어떤 고용센터는 '수급자격 교육 ' 을 온라인으로 듣고 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신고를 해야 해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그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를 하게 되고 이에 대해 수급자격 여부 인정 및 통보를 하게 돼요.

 

실업인정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한 차례 심사를 받으면 되지만,  실업인정은 수급기간이 

끝날 때가지 1주~ 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 마다 재취업 활동 내용을 신고하고

실업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한 후, 실업급여 지급하지 않는 대기 기간 7일이 있는데

건설 일용 근로자에게는 그 대기기간이 적용되지 않아요.

예시]  1월 16일 실업급여 신청를 했어요.  그리고 1월 30일 1차 실업인정이 되면

          실업급여는 신청일부터 15일분을 지급 받게 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