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창의적인 아이템과 기업가·장인정신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목적, 지원내용, 사업유형, 신청방법, 신청자격, 평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목적 및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의적인 아이템과 기업가·장인정신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소상공인이 창작자·스타트업·이업종 소상공인 등 파트너 기업과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5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 사업 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사업 기간 : 2025년 2월 10일(월) 10:00 ~ 2월 27일(목) 16:00까지
✅ 지원 대상
- 기업가정신 및 창의·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소상공
- 선정 규모는 사업지원 유형별 320개팀 내외 (‘아이디어 선정’ 규모임)
- 사업화 자금은 1차 사업제안 평가(피칭 오디션) 와 최종 평가(파이널 오디션)를 통해 최대 1억을 지급함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 동영상입니다.
2. 지원 내용 및 혜택
소상공인이 강한 기업가형 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국비 100%)**을 지원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 팀빌딩 및 교육 프로그램
- 파트너사와의 팀빌딩 및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를 위한 네트워킹 및 교육 지원
-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특화 프로그램
- 국내외 판로 개척, 투자·융자 연계, 사후 관리 등 차별화된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예시: 팝업스토어 운영, 선배 소상공인 멘토링, 네트워킹 및 판로 지원 행사
✅ 후속 연계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투·융자 지원 사업과 연계
- 2024년도 파이널 오디션 탈락 기업은 2025년 동일 유형으로 재도전 가능
✅ 사업화 자금 지원
최대 1억 원 지원 (브랜딩·디자인, 제품 라인업 확대 등에 활용 가능)
3. 사업 유형
다양한 사업 유형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3가지 지원 유형을 제공합니다.
1) 라이프스타일 유형
- 의식주 기반의 라이프스타일 기업 성장을 목표로 하는 소상공인
- 새로운 콘텐츠 접목을 통한 시장 확대
2) 로컬브랜드 유형
- 지역 기반 로컬 브랜드(지역 대표기업)로 확장을 목표로 하는 소상공인
- 지역성을 살린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3) 장수 소상공인 유형
전통성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 혁신 및 지속 가능성 강화
4.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기간
- 2025년 2월 10일(월) 10:00 ~ 2월 27일(목) 16:00까지
📌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소상공24' 온라인에서 작성한다.
- 해당 자료는 원본파일을 스캔하여 PDF, JPG 파일로 첨부한다.
- 항목당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zip파일(알집 등)로 업로드한다. (30MB 이하, ZIP 파일 허용)
- 중소기업확인서
1) ‘소기업(소상공인)‘ 문구가 있어야 적합한 확인서로 인정되며, 소상공인임을 인정하는 유예기간일 경우는
자동 반영되어 확인 가능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인정불가
** ‘[소기업]’ 만 기재된 경우는 소상공인이 아닌, 소기업으로 참여 불가
2) 단, 마이데이터를 통한 제출은 발급이력이 있어야 자동제출되므로를 사전신청 필요(5~10일 내외 소요)
발급신청은 여기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문의처 :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신청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급증할 수 있으므로, 최소 2~3일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주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 공동대표가 참여할 경우, 소상공인24 신청서에 명시해야 하며 중도 변경 불가
- 온라인 신청만 가능 (모바일 신청 불가)
- 신청 완료 후 수정·삭제 불가
✅ 문의처
-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 042-363-7723, 7724, 7737 ,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에서 사전 신청 필요
5. 신청 자격
본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요건
-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업종별 기준 충족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기타 업종: 5명 미만)
- 단독 참여 또는 파트너사 협업 가능 (파트너사 최대 1개 매칭 가능)
- 소상공인 단독 참여 시, 선정 후 주관기관에서 파트너사 매칭 지원
6. 평가 방법
요구조건 검토 및 서류평가를 통해 아이디어를 선정하며, 이후 피칭 오디션을 거쳐 최종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 평가 절차
- 요건 검토 → 2. 서류 평가 → 3. 아이디어 선정 및 결과 통보 → 4. 피칭 오디션 (사업제안 심사) 참여
✅ 최종 320개 팀 선정
✅ 선정 후, 단계별 피칭 평가(1차 → 파이널)를 통해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 각 주관기관별 세부 평가 계획(일정, 평가 항목, 선정 규모 등)은 일부 상이
📌 선정 평가 기준
- 기본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사업 이해도, 사업 아이템, 사업화 계획 등을 서면 심층 평가
- 기업가 성장, 브랜드 가치 성장, 사업 성장, 시장 성장, 사회가치 성장 등 평가
2025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업 확장과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하고 싶은 분들은 꼭 도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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