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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정보/정부지원금

2025년 주거급여 금액기준 : 변경사항, 신청방법, 혜택까지!

by 딱주연 2025. 6. 14.

2025년 달라진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 혜택까지 완벽 정리.
저소득층 주거비 걱정 NO!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확대된 지원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크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임차급여와, 노후 주택의 수리를 돕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뉘며,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집니다.

2025년 주거급여 변경사항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 중위소득 기준 상향: 4인 가구 기준 275만 원 → 292만 원
  •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 인상: 급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1.1~2.4만 원 인상
  • 자가 수선비용 확대: 133~360만 원까지 상향 조정

변경된 기준은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된 것으로, 주거급여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였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 여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저소득 가구에 해당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5년 1인 가구 약 114만 원)
  • 주거 형태: 임대주택 거주 (자가 주택 거주자는 수선유지급여 대상)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되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114만 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진단 기능으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플러스(www.jpplus.go.kr) 자가진단 바로가기

 

마이홈(www.myhome.go.kr) 자가진단 바로가기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하기

 

신청자: 수급자 본인, 친척 또는 관계인도 신청 가능

주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계됩니다.

 

제출서류 예시: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사본, 신분증

주거급여 지원금 및 혜택

지원금은 가구의 실제 임차료와 기준 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가 가구는 집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서울 거주 A씨(3인가구), 소득인정액 80만 원, 월세 30만 원 → 30만 원 전액 지원

소득이 낮고 임대료가 높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준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주거급여는 반드시 주거비에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개편된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별도 신청 기간 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자격이 되는 분이라면 빠르게 신청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