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출발기금 대상이 2025년 9월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탕감과 채무조정 기준, 원금 감면 최대 90%, 상환기간 연장, 제외 업종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kr 신청하기
새출발기금 신청 전 준비서류 체크리스트(서류·타임라인)
새출발기금 신청 전 준비서류 체크리스트(서류·타임라인)
새출발기금은 접수 후 증빙 서류가 정확히 갖춰져야 심사와 약정이 빠르게 진행됩니다.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면 접수 오류·보완 요청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1. 필수 서류 신분증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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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2022년부터 시행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대출”을 새로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진 빚을 조정·탕감해주는 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원금조정: 차주의 상황에 따라 원금 일부 감면
ㄴ. 금리감면: 연체이자 및 고금리 조정
ㄷ. 분할상환: 상환기간 연장, 최대 20년
ㄹ.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단으로 채무 부담 완화
👉 즉, 새출발기금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 빚탕감 프로그램입니다.
잠깐만, '차주'는 자동차 주인을 말하진 않겠죠.
차주(借主)는 돈이나물건을 빌려 쓴 사람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바로 차주입니다.
차주는 대출을 받는 주레로 금융기관으로 부터 자금을 빌리고, 정해진 조건에따라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책임을 집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존에는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을 한 소상공인만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선으로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 (휴업·폐업 포함)
2. 부실차주: 금융권 대출 중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상태인 경우
3. 부실우려차주: 현재 연체는 없더라도, 조만간 연체될 가능성이 크거나 상환유예·만기연장 등을 이용 중인 경우 등이 해당
단,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전문직·금융업 등 특수한 업종은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시행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빚탕감 재기 새출발기금 혜택 3가지, 추가 원금 감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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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빚탕감 기준: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은 모든 차주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자)
- 순부채 기준 원금 60~90% 감면
- 예시: 총 부채 8천만 원, 보유재산 5천만 원, 원금조정율 80%
→ 순부채 3천만 원 × 80% 감면 = 2,400만 원 탕감
→ 최종 상환액 = 5,600만 원 - 재산에는 현금·예금,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모두 포함
2. 부실우려차주 (연체는 없으나 상환 위험 높은 경우)
- 원금 감면은 없음
- 이자 감면 + 상환기간 연장 위주 조정
👉 따라서 “빚탕감”은 부실차주만 해당하며, 그 외 차주는 조정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사항
2025년 9월 22일부로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사업 영위 기간 | ’20.4월 ~ ’24.11월 | ’20.4월 ~ ’25.6월 지원 확대 |
원금 감면율 | 최대 약 80% | 최대 90% 까지 상향 |
상환기간 | 기존 최대 10년 | 최대 20년으로 연장 |
거치기간 | 1년 등 제한적 | 최대 3년 가능 (저소득·사회취약계층 등) |
금리 상한 | 연체자 기준 높았음 | 연체 30일 이하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3.9~4.7%로 상한 인하 |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재산을 조사합니다.
- 재산 은닉 시 적발되면 원금조정이 무효 처리
- 체결 후에도 정기적으로 재산 심사 진행
- 재산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 추가 탕감 혜택 취소
즉, 진짜로 힘든 소상공인만 돕는 제도입니다.
새출발 기금 어떤 대출이 조정되나?
- 조정 가능: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부분의 금융대출
- 조정 불가:
- 주택담보대출(자산형성 목적)
- 전세보증금 대출
- 차량 리스 등 특정 금융상품
👉 즉, 생활·사업과 직접 관련된 채무만 조정 대상입니다.
지원 제외 업종
모든 소상공인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동산 임대업
- 금융업
- 법무·세무·회계·의료 등 전문직 업종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은 1회만 가능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새출발기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취소는 익월 15일까지 가능하며, 이후 재신청은 제한
- 신청 즉시 추심·집행 중단, 심사 후 채무조정 약정 체결
마무리
정부의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안전망입니다.
2025년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빚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면,
지금 바로 본인 상황이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하세요.
작은 기회가 큰 새출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새출발기금은 대출을 새로 해주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
새출발기금은 신규 대출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빚을 탕감하거나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Q2. 소위 말하는 ‘빚탕감’은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빚탕감(원금 감면)은 부실차주에게만 해당됩니다.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
- 원금 감면율: 60~90%
부실우려차주(연체 위험자)는 이자감면·상환기간 연장만 받을 수 있습니다.
Q3. 새출발기금 신청하면 모든 대출이 조정되나요?
대부분의 금융대출은 가능하지만, 일부 제외됩니다.
- ✅ 가능: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카드론, 가계대출 등
- ❌ 불가: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대출, 차량 리스 등 자산 형성 목적 대출
Q4. 신청 자격은 누구에게 있나요?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 휴업·폐업자도 가능
- 단, 부동산임대업·금융업·전문직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Q5. 신청하면 재산 조사를 꼭 하나요?
네. 👀
새출발기금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재산 조사를 합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체결 후 재산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 원금 조정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Q6.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온라인: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ewstartfund.or.kr/)
- 오프라인: 캠코 상담창구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신분증, 채무내역 등
Q7. 신청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요?
일시적으로 신용정보에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에서 해제되고, 신용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8. 신청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1회만 가능합니다.
한 번 신청해서 약정 체결 후, 재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Q9. 신청하면 언제부터 추심이 멈추나요?
신청 접수 즉시, 금융기관의 추심·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심사와 약정 절차가 끝나면 최종 조정이 확정됩니다.